한국영상자료원

識別情報のエリア

識別子

正式名称

한국영상자료원

名称の異なる表記

他の名称のフォーム

種別

連絡のエリア

記述のエリア

歴史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서(1974~1990)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1991~2002)
한국영상자료원(2002~)

地理的文化的コンテキス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우 03925)

要求(命令)/オーソリティの情報源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2호, 시행 2002. 5. 1.] 문화관광부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 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管理の構造

記録管理と収集方針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 필름과 함께 다양한 비필름 자료들(비디오물, 오디오물, 포스터, 스틸, 시나리오, 도서, 정기간행물, 의상, 소품, 영화인 애장품)를 포함하여 모든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필름은 극영화와 함께 뉴스릴, 기록물 등의 비극영화까지, 다양한 규격의 필름부터 최근 디지털 파일까지 모두 수집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우섭&한규호 부자 컬렉션을 통해 미보유 중이었던 국내 극영화 94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산재되어있는 영상자료들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규환 감독의 <해연>(1948)을 일본 고베영화자료관에서 복사 수집한 바 있습니다.

수집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 납본
기증 : 영화필름 등의 자료를 무상으로 수여(증여계약)
구입 : 매매 계약을 통한 자료의 소유권 획득
복사 : 기증이나 위탁이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수집

構築

B1 시네마테크
F1 한국영화박물관, 교육실
F2 영상도서관, 수장고(디지털보존고), 필름검색실, 디지털아카이빙실, DC검수실, 카달로깅실, 전산실
F3 수장고(필름보존고, 특수자료보존실)
F4 사무국

所蔵

検索手段、ガイド、出版物

アクセス エリア

開始時間

アクセス条件と要件

アクセシビリティ

サービスのエリア

調査活動

複製業務

公共のエリア

管理のエリア

記述の識別子

機関識別子

ルールおよび使用した規則

状態

詳細さの水準

作成 訂正 削除の日付

言語

文字

参考文献

メンテナンス注記

アクセスポイント

アクセスポイント

  • クリップボード